청약 거주지 변경, 부양가족 수 늘리기 등을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적발 시 청약 취소, 당첨 제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서 바라보는 위장전입 구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위장전입 기준
위장전입이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상에는 거주하는 것처럼 행정 상 거주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1)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있는지, 2)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입니다.
2. 위장전입 조사
청약이 과열되면서, 서울과 같이 청약 과열 지역은, 청약 당첨된 가정을 전수 조사합니다. 등록된 세대원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사하고, 의심되는 사례는 더욱 세밀하게 현장 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3. 위장전입 판단
위장전입인지 아닌지 판단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데, 두 곳의 위장전입 기준이 미세하게 달라 판단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잦은 출장으로 지방에도 거주 목적의 집이 있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매일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 매일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하는 수 없이 지방에서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1) 실제 '거주'목적이 아니고, 2) 실제 '거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위장전입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서울, 지방 모두 둘 다 생활의 근거지가 되기 때문에 1)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볼 수 있고, 2) 평일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두 행정기관의 입장이 갈릴만큼 위장전입 유무는 시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거주지가 위장전입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위장전입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위장전입, 위장전입 불이익, 발각 시 처벌 수위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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