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장 전입신고 시, 위장전입을 동의한 세대주와 위장전입을 시도한 세대원의 각 불이익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위장 전입신고
위장 전입신고란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한다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장 전입신고는 흔히 아파트 청약, 자녀 학교 배정, 세금 회피 등을 위해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엄연한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 수위나 벌금이 높습니다. 요즘은 위장 전입신고를 전문으로하는 브로커나 변호사가 많으니 적발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불이익 및 처벌
1) 위장전입을 동의한 세대주 불이익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이 위장전입해 세대원이 되도록 허락해줄 경우, 위장전입에 대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과중될 수 있고, 위장 전입한 세대원이 유주택자일 경우, 위장 전입한 세대주는 무주택 세대원 조건을 갖추기 못해 청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위장 전입신고를 부탁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장전입을 시도한 세대원 불이익
주택청약을 위해 전입신고한 경우
우선 위장전입을 해도 세대원, 즉 동거인은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지역들은 거의 투기과열지구이기으로 이 지역은 주로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는데 동거인은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려고 시도하지만 사실상 1 주택 2 세대주는 조건이 까다로워 어렵고, 1 주택 2세대는 방문 조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주택 청약을 위해 전입신고를 적발당했을 시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죄 등으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위장 전입신고로 당첨단 청약은 무효처리되고, 10년 간 청약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녀 학군을 위해 전입신고한 경우
불법 위장전입신고를 통해 자녀를 원하는 초중고로 위장입학이 적발된 경우, 자녀는 원래 학교로 강제 전학될 수 있고, 이 역시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죄 등으로 최대 3천만 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됩니다.
위장 전입신고가 많은 학군은 주기적으로 방문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적발 및 처벌 사례가 굉장히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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