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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학교폭력 가해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는 지 3분만에 확인하기 (학교폭력 처리절차)

by ◑◑☜⊙⊙ 2022. 4. 20.

 

  학교폭력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신고하거나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로 신고했을 때 혹은 가해로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


 

     학교폭력을 담임, 보호자, 경찰 등에 신고를 하면 소속 학교로 연락을 하여 학교폭력 사안 접수가 됩니다. 어치피 학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선생님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무조건 연락이 갑니다.

 

 

 

 

2. 사안조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교사가 1명씩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이 피해학생/보호자와 가해학생/보호자, 목격 학생 등과 상담을 통해 사안조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시, 경찰과 협력해 사안조사가 가능합니다. 사안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여부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것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도 될까? 확실히 구분해드려요.

->설마 이것도 학교폭력? 실제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이야기 모음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학교폭력인 아닌 경우 사건이 종결되고 생활지도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단, 피해학생/학부모가 학교폭력임을 주장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할 경우 심의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될 경우 다음 단계인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단어가 낯설어 생소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 관련 선생님들이 모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회의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 중 바로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을 작게 처리할 것인지, 크게 처리할 것인 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단계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인지, 심각한 학교폭력인지 결정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명확한 기준 4가지 있는데, 4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준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기준2.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기준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기준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단, 기준을 다 충족하여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결정하였으나, 피해학생/학부모가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각한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처리 및 종결


  경미한/심각한 학교폭력 각각에 따라 처리 방법과 절차가 다르므로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시, 학교폭력이 처리되는 전반적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신고하더라고 반드시 사안이나 일이 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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