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한 일이 학교폭력인지, 학교폭력이 아닌지 애매해 선뜻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일이 커질까하는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디까지인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지, 어느 수준일 때 신고해도 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법령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에 기반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살펴봅시다. 용어가 낯설고 어렵지만 일단 한번 읽어본 후, 천천히 해석해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악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 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학교폭력 법령 해석
1. 장소: 학교 내외
1) 학교 안에 일어난 일 뿐만 아니라 학원, 버스, 놀이터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2. 대상: 학생
1) '학생'이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유예' 중인 경우,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됨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3) '자퇴', '퇴학'한 학생은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4) 교사, 학부모는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행위
1)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은 대표적인 학교폭력 예시입니다.
2) 이 외,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3. 기타 질문
다른 지역/학교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본인의 학교 담임선생님/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에게 신고하면, 알아서 사안처리를
해주십니다.
어느정도의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 학교폭력에 해당 되나요?
신체적 피해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고통이 있어도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별도의 진단서가 없어도 신고 가
능하며, 명확한 증거를 남고 싶을 경우, 근처 정형외과 등을 방문해 소견서를 받아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정도의 재상상의 피해가 있어야 학교폭력에 해당 되나요?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1원부터 모두 신고 가능 하며, 아직 재산 상의 피해는 없으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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